[칼럼]

형사법 개정내용

지역내일 2018-07-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약식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법 공포일인 2017. 12. 19.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징역형을 선고 받지는 않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형소법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247조의 2 1항), 약식명령보다 양형을 높일 경우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같은 법 2항).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같은 법 부칙 1조),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2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얻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개정 형소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남용에 대한 제한이 될 것이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개정 형법은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형법 62조). 종전 형법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제도 도입 이유 중 하나다. 개정 형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18. 1. 7.부터 시행되었다.


벌금의 분할․연기 납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납부연기 제도를 신설하고,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2018. 1. 7. 시행되었다(형소법 477조 6항).
  2009년 도입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분납·연납 제도가 도입됐지만, 특례법이 법률이 아니라 검찰 내부 규칙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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