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재태크 방법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이 기본

지역내일 2004-08-31 (수정 2016-06-30 오후 2:25:37)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98년 12월 다니던 은행을 명예 퇴직한 김 모씨는 명예퇴직금과 일부 여유자금을 합친 3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가 매월 세금을 제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00여만원. 나름대로 절약하면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김씨의 생활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매월 받는 이자가 2년전에는 1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더니 지난해말부터는 80만원까지 감소한 것.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에 재가입한다면 이자수입은 매월 70만원 안팎으로 더 줄어들 판이다.
금리가 계속 내리면서 김씨처럼 이자소득이 줄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리면서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3%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김씨처럼 이자로 생활하는 이들이 아니어도 재테크를 위해 은행예금에 가입했다가 낮은 금리로 불만스러워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리가 낮을 때일수록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같은 금리를 받더라도 세금혜택으로 인해 실질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형 이하 1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금리가 연5%대로 일반 적금금리보다 높고 7년 이상 가입하면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도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율이 5.5%만 적용된다. 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활용할만하다.
목돈을 투자하려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생계형 저축의 장점은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7월말부터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고, 가입자격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단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에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이 유리하다. 농어촌특별세 1.5%만 물면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3년 이내 목돈을 마련하려면 ‘세금우대’ 저축이 적합하다. 생계형 저축과 예탁금을 가입했더도 별도로 1인당 1500만~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율이 10.5%만 적용돼 세후수익률이 0.5%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단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세 이상 남자 및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000만원이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일반인은 4000만원이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은 10.5%의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투자형 상품도 관심을 기울일만하다.
특히 6개월미만 단기로 굴릴 계획이라면 머니마켓펀드(MMF)가 유리하다. 은행 정기예금은 9개월 이상 투자해야 연 3%대 중반의 금리를 받지만 MMF는 하루만 맡겨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판매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이 보장되고 잘 하면 연10~20%대의 높은 수익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다.
다소 위험을 감수한다면 개별 종목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펀드도 활용할만하다. 이 상품은 주가가 일정기간 기준가격 이상 유지하면 연20%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단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도움말주신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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