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경찰관 무죄사건

검사와 경찰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

지역내일 2005-01-12 (수정 2005-01-12 오후 2:33:14)
2003년 8월 대법원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인 김모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경감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친구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01년부터 시작된 지루한 법정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김 경감 인생은 법정투쟁 이후 완전히 망가졌다.
항소심까지 오는 사이 직장에서 파면 당했다. 부인과는 이혼했다. 또한 큰 딸은 대학을 중도 포기했고, 노모는 몸져누웠다가 끝내 숨졌다. 모두 법적 다툼 과정에 일어난 일이다. 겨우 지난해 3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 지금의 부임지로 복직했다.
하지만 개인 인생을 놓고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진급의 꿈도 사라졌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였다. 상처받은 인생을 건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대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특성상 검찰은 80% 정도만 증거를 모으면 기소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반해 법원은 훨씬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경감을 기소한 것도 당연하며 만약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은폐의혹이 불거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여기에 마치 검찰 수사가 김 경감 인생을 망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것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이미 부인과 별거였고, 사실상의 이혼상황과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김 경감의 고소에 대해서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는 태도다. 그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것이 진실인양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내가 오히려 너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의 고소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김 경감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다. 재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는 “검찰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요즘은 ‘검찰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유 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김 경감 주장은 100% 무고”라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라운드는 끝났지만 아직 더 큰 진실게임이 남아 있다.

/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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