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이 올 4월부터 없어지지만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졸업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출자총액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또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롯데 한전 포스코 도로공사 등은 향후 1년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폐지, 삼성 롯데 등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출자총액 규제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대그룹 대우건설 동국제강 CJ 대림산업 효성 등이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범위를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50% 미만 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 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출자규제에서 제외되는 신산업 분야 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행 ‘신산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에서 ‘30% 이상일 것’으로 바꾸고 신설법인의 경우 1년간 매출액 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3년 3월에 시한이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도 부활하기로 했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부채비율 100% 미만의 건실한 기업집단이라면 출자총액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취지를 살려 ‘부채비율 100%’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다만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롯데 한전 포스코 도로공사 등은 향후 1년간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을 폐지, 삼성 롯데 등을 출자총액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출자총액 규제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대그룹 대우건설 동국제강 CJ 대림산업 효성 등이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 범위를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50% 미만 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 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출자규제에서 제외되는 신산업 분야 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행 ‘신산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에서 ‘30% 이상일 것’으로 바꾸고 신설법인의 경우 1년간 매출액 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3년 3월에 시한이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도 부활하기로 했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부채비율 100% 미만의 건실한 기업집단이라면 출자총액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취지를 살려 ‘부채비율 100%’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다만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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