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폭 확대’ 중소기업 절세 요령

추가고용·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아

지역내일 2005-02-14 (수정 2005-02-15 오전 11:24:47)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때부터 법인세 감면 폭이 넓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최저한세율부터 종전보다 낮아진다. 또 달라진 법인세 감면 요건을 잘 따져 신고하면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절세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본다.
◆최저한세율 인하 = 정부는 2005년 3월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2004년 1월 1일~12월 31일)때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이란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는 최소한 납부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종전보다 2%포인트 덜 내게 된 셈이다. 다만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일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통신판매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선 전액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방생액에서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을 뺀 후 50%를 곱한 것과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 추가고용때도 감면 = 정부는 상시 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력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법인이 2004년도 중 △교대근무제를 새로 실시 또는 변경했음에도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해 시행한 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호텔업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 도박운영업 등과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은 인력 고용을 하더라도 법인세 감면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법인 고용창출땐 50% 감면 = 2004년 7월 1일 이후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상시근로자를 일정인원 이상 고용해 창업한 법인이 2004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제조업과 광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이상 고용 창출한 신규 법인이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를 최소 50%,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추가로 50%, 합계 100%까지 감면해주고 창업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은 7년간 이월공제해주기로 했다.
◆근로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2004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직장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까지만 공제받았다.
또 제조업 광업 운수업뿐 아니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해도 법인세에서 공제(7%)가 가능하다.
◆문화사업 소득 손금 인정 = 중소기업중 영화, 공연, 음반 및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단 설정한 준비금은 3년내에 당해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해야 한다.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엔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전액 손금 인정된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한 금액이 잇는 경우 소득금액의 8%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예술단체 범위는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들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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