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1월에 2만호 일괄 분양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 도입해 분양가 상승 억제 … “초고층 재건축은 법령 개정해서라도 제도적 봉쇄”

지역내일 2005-02-17 (수정 2005-02-17 오전 11:05:09)
판교신도시 분양이 6월에서 11월로 연기되고, 내년 말까지 4회로 나눠 분양하려던 방침에서 2만호를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했다.
택지공급 시기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졌고,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를 도입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 4월 시행 △안전진단 절차 강화 △층고 제한 완화 범위 축소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 재건축 안정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9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이 포함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시기 연기와 2만호 일괄분양 방침에 대해 “청약과열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커, 이를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분양물량이 5000호에서 2만호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경쟁률도 당초의 1/3~1/4로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40세·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는 480대 1에서 120대 1로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택지공급시 채권액을 높게 쓰는 업체가 분양 받는 제도를 보완해,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응찰자격도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강화해 시행사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재건축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4월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는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단지나 재건축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는다.
안전진단의 구청위임과 관련해 서울시에 정지상태에 있는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요청하고,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서울시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주옥정·남양주별내·고양삼송 등 3개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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