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서울 소공동에 국내 최대 초호화 명품관을 개관하면서 30년동안 영업을 해온 노점상 처리를 둘러싸고 법적 대응으로 일관,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해당 구청인 중구청에 건물앞 노점상을 철거해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놔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개관을 앞둔 롯데 에비뉴엘은 옛 한일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총 집합시켜 롯데백화점과 연계된 아시아 최고의 쇼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이런 이미지에 반해 주변 노점상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16일부터 노점상들이 명품관 앞 보도블럭 공사를 계속 방해할 경우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노점상 철거를 경고하고 있다.
이 건물 앞 노점상은 모두 12명. 이들은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공사 종료까지 장사를 그만두는 등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데도 롯데측은 법을 앞세워 협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지난 1월 집회로 인해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30년째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송 모(여·49)씨는 “수술 때문에 집회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고발당했다”며 “우리를 대화상대로조차 보지 않는 롯데측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 모씨(여·69)는 “롯데백화점이 생기기도 전부터 40년째 노점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백화점이 줄지어 갖다놓은 초대형 화분을 가리키며 “공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순간 화분에게 영영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품관 공사와 관련, 롯데측은 건물앞 노점상을 철거해주지 않으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했다. 16일 중구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롯데측은 구청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 손배소라도 제기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2000억원을 투자하고도 노점상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를 못하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며 “노점 철거 여부는 구청과 노점상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오감 주는 시설을 놔둬서는 애비뉴엘을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오는 3월 개관을 앞둔 롯데 에비뉴엘은 옛 한일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총 집합시켜 롯데백화점과 연계된 아시아 최고의 쇼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이런 이미지에 반해 주변 노점상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16일부터 노점상들이 명품관 앞 보도블럭 공사를 계속 방해할 경우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노점상 철거를 경고하고 있다.
이 건물 앞 노점상은 모두 12명. 이들은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공사 종료까지 장사를 그만두는 등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데도 롯데측은 법을 앞세워 협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지난 1월 집회로 인해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30년째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송 모(여·49)씨는 “수술 때문에 집회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고발당했다”며 “우리를 대화상대로조차 보지 않는 롯데측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 모씨(여·69)는 “롯데백화점이 생기기도 전부터 40년째 노점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백화점이 줄지어 갖다놓은 초대형 화분을 가리키며 “공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순간 화분에게 영영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품관 공사와 관련, 롯데측은 건물앞 노점상을 철거해주지 않으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했다. 16일 중구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롯데측은 구청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 손배소라도 제기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2000억원을 투자하고도 노점상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를 못하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며 “노점 철거 여부는 구청과 노점상 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혐오감 주는 시설을 놔둬서는 애비뉴엘을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