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사수 올 4월부터 제한

지역내일 2005-02-20 (수정 2005-02-21 오전 11:39:16)
금감위 우선 ‘권고’ 쪽으로 가닥 … 법제화, WTO양허안 위배 논란
선진국, ‘이사 자격 제한’ 법제화 … 은행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상정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이 3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들은 절반이상으로 채워져 있는 외국계 이사를 내국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물 물색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 이사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추가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WTO양허안’에 의해 통상분쟁으로 불거질 수 있어 재협상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계양구갑)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21일 재경위에 상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법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통상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명시적 규정보다는 실질적인 심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경부·금감위 의지 확고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개정은 늦더라도 ‘권고’형식이나 ‘금감위 규정’ 형식으로 우선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해 나가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이사수 제한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학용 의원실을 통해 “법 개정보다는 금감위 규정 정도로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도 “외국인 이사 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냐”면서 “반드시 법으로 하기 보다는 우선 권고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들이 대거 바뀔 전망이다. 주대상은 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등으로 제일은행은 16명의 이사진 중 13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한국씨티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이사 13명중 8명, 9명 중 6명이 외국인이다. 상근이사의 경우엔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전원, 한국씨티은행은 6명 중 3명, 국민은행은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차별 아니다” = 외신들이 법이나 ‘권고’형식으로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차별대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필리핀 등이 법상의 명문규정에 의해 내국인 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토록 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사람들만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독일 영국 등은 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이사의 국적과 거주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외신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신 의원실에도 차별적 법개정이 아니냐는 취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므로 차별이 아니다”면서 “단지 국내에서 실질적인 이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현 전문위원도 “금융기관 공공성을 제고하다는 취지와 금융선진국 사례를 볼때법 개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타당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 개정보다는 ‘권고’수준으로 = 법 개정을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
94년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표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이사의 국적과 거주요건 제한 규정을 유보하지 않은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은 유보조항을 WTO규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사 국적과 거주요건 제한 규정을 넣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협상이나 중재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유보돼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국경간 거래허용 등이 수면위로 올라와 금융부문의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 통신 등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에 영향을 미쳐 국가이익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게 국회 재경위의 검토의견이다.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외국인 이사 제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WTO규정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 한국은행 은행국 조태식 차장은 “외국 이사수 제한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융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우며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은데다 WTO양허안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권고’나 ‘감독당국과 해당은행간의 협의’ 등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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