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저렴하게 가입해 볼까요?

지역내일 2008-08-14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물가로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고유가 파장은 아침이면 비어있어야 할 아파트 주차장 운행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들로 즐비하게 만들었다.
근무처가 신성동인 회사원 김경오(40·둔산동)씨는 요즘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김 씨는 “기름값은 절약되지만 이젠 자동차는 운행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보다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부 유정화(49·용두동)씨는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가입을 했지만 이젠 새로 가입할 시기가 오면 보험비교견적사이트를 통해 각 보험회사별로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다.
유 씨는 “같은 조건인데도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보다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가 년 20만원정도 저렴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각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 만원부터 수 십 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삼성화재 김천규 RC는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 별로 적게는 수 만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보험가격자유화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은 사고보상, 계약관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조언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물가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현재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운전자 연령·운전자 범위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해져
보험사들의 가격 경쟁으로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운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종래와는 다르게 운전자 연령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므로 선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전자 연령 30세 이상, 47세 이하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47세를 초과하는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연령 30세 이상, 47세 이하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을 때에는 47세의 운전자는 보험가입 기간 도중에 생일이 지나게 되므로 반드시 생일날 ‘운전자 연령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생일이 지나버리면 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운전자 범위를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가 좁아질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1인 한정> 부부한정> 1인 및 지정 1인(차주와 추가된 1인이 운전하는 경우> 가족한정> 가족한정 및 형제자매 순으로 운전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다만 운전자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 범위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운전자 연령·범위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사별로 판매여부가 다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대 이상의 자동차, 동일증권으로 가입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화물 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을 하나로 통합시켜 동일증권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 2대 이상의 자동차보험을 보험사와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증권번호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대수만큼 나누어 할증되므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않은 계약에 비해 보험료 할증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차 출고시 옵션사항 고지, 중고차는 년식 고려해 구입해야
신차 출고 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뿐만 아니라 출고 후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한 것도 보험료 할인이 된다.
자동차에 ABS, 에어백, 도난방지장치, 자동변속기(오토)가 있다면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다.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담보에서 5~2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 설치된 옵션장치에 따른 할인은 보험사 선택에 따라 적용유무가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비중이 크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 결정요소는 바로 차량 연식이다. 차량가격이 같더라도 오래된 차일수록 보험료는 비싸므로 중고차 구매시 신차에 가까운 년식의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배기량도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배기량이 큰 차 일수록 기름 값은 물론 보험료도 비싸다고 보면 된다.
또한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다.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0.3%~20% 할증 돼
개인용 차량운전자는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0.3%~최고 20%까지 할증이 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 받을 경우만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으나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소액사고인 경우 보험처리 신중히,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보험료 최대할인(60%) 혜택을 받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50만 원 이하 사고를 1차례 냈을 때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어 보험처리가 절대 유리하다.
하지만 9년 이하 보험가입자들은 50만원 이하 사고를 1차례 냈다면 향후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50만원 이하 사고를 2차례 보험 처리한다면 할인 혜택도 없는데다 특별할증요율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자비처리가 더 낫다.
자동차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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