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재산명시 제도)

지역내일 2008-08-15
허생원은 김선달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김선달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김선달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의 책임재산 내역을 알 수 없다면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바, 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보유 재산을 밝힐 것을 구하는 내용의 신청인 재산명시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민사소송법」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김선달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공정증서(약속어음 등)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현행「민사집행법」이 시행된 뒤에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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