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차질

연한 20년 이상 돼야 가능 … 분당 아파트시장 찬물

지역내일 2008-09-22
분당에서 일부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분당에서는 서현동 매화마을 2단지 등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들 아파트들은 현행 주택법이 15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분당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건축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실제로는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 일정이 5년 뒤로 미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게다가 지난 16일 분당지역 130여 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가 주도해 ‘리모델링 지구지정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마당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금껏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시장 분위기를 반전할 호재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리모델링 대상으로 지목됐던 일부 아파트단지는 가격이 껑충 뛰기도 했다.
서 철 분당아파트입주자협의회장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90% 이상 동의를 받은 아파트단지도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분당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돼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사실 확인을 더 해보고 15년 연한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만 이뤄지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