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15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금융 대출업체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계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S대부업체 대표 권모(3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3) 씨등 종업원9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에 대부업체를 차린 권 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강모(25) 씨에게 사금융 대출업체를 통해 700만원을 빌려주고 강 씨로부터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천여명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3억2천만원의 중계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금융 대출업체에 대출을 알선해 중계수수료 10~15%를 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 씨 등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ong@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에 대부업체를 차린 권 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강모(25) 씨에게 사금융 대출업체를 통해 700만원을 빌려주고 강 씨로부터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천여명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고 3억2천만원의 중계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금융 대출업체에 대출을 알선해 중계수수료 10~15%를 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 씨 등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ong@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