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면제

오늘 당정협의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금혜택

지역내일 2009-02-12
당정은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기로했다. 교육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도 추진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 윤증현 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측은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하기 위한 세금혜택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삭감 방식으로 일자리를 나눌 경우 임금삭감분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선 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삭감분의 절반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덜 내게되는 것이다.
당정은 농특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14개 시군(안양 광명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수원 성남 부천 고양)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50% 깎아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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