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경찰 적합" 60% … 경찰, 내년 지킴이 5천명 수준으로 증원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따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통합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총 1만1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해 배움터지킴이, 시니어지킴이 등 유사기능을 운영하는 기관 및 지역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합운영ㆍ관리주체로는 경찰청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과부(20.7%), 지자체(9.3%), 민간단체(3.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범죄 예방이 경찰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범죄예방교육 등 교육이 가능하며 법률지식도 풍부하다는 이유다.
아동의 75.4%, 학부모·교사의 78%는 지킴이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학부모 등 절반 이상은 지킴이가 통학로 주변순찰을 강화하고, 저학년 하교시간인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배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경찰청은 현재 2000여명인 지킴이를 내년부터 5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활동수당도 30만원에서 35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따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통합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총 1만1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를 비롯해 배움터지킴이, 시니어지킴이 등 유사기능을 운영하는 기관 및 지역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합운영ㆍ관리주체로는 경찰청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과부(20.7%), 지자체(9.3%), 민간단체(3.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범죄 예방이 경찰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범죄예방교육 등 교육이 가능하며 법률지식도 풍부하다는 이유다.
아동의 75.4%, 학부모·교사의 78%는 지킴이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학부모 등 절반 이상은 지킴이가 통학로 주변순찰을 강화하고, 저학년 하교시간인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배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경찰청은 현재 2000여명인 지킴이를 내년부터 50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활동수당도 30만원에서 35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