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 한곳도 없어 …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 걸림돌
주주총회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총일이 특정일과 시간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한곳도 없었다.
◆상장사 절반 3월 22일 주총 개최 =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 공시를 한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328개사 중 46%인 151개사가 오는 22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다음으로 29일엔 39개사가, 15일엔 33개사, 28일엔 22개사. 25일 12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가 233개사로 71.04%나 된다. 소집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223개사로 68%에 달했다. 주요 안건은 이사, 감사 등 임원선임 건이 대부분이었다. 217개사가 이사선임 안건, 123개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120개사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계획하고 있다.
정관변경을 하는 기업은 37개사가 사업목적 변경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상호를 변경하는 기업도 1개사 있다. 이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 안건은 23개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 18개사, 동양시멘트의 회사분할 1개사 등도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또한 주총개최를 공시한 상장사 중 43%인 111개사가 다음달 22일에 주총을 열 예정이다.
이렇듯 주총일은 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로 몰리는 상황은 여전하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주총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전자투표제도는 멀기만 하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전자투표제 =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도입된다. 3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40개사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36개)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섀도보팅(그림자투표, shadow voting)제도를 지적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예탁결제원은 주총 전 섀도 보팅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빌려준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은 손쉽게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은 참여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대로 행사된다. 이 제도를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은 원하는 대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은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두려워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전자투표제도는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돼야 비로소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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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총일이 특정일과 시간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한곳도 없었다.
◆상장사 절반 3월 22일 주총 개최 =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 공시를 한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328개사 중 46%인 151개사가 오는 22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다음으로 29일엔 39개사가, 15일엔 33개사, 28일엔 22개사. 25일 12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가 233개사로 71.04%나 된다. 소집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223개사로 68%에 달했다. 주요 안건은 이사, 감사 등 임원선임 건이 대부분이었다. 217개사가 이사선임 안건, 123개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120개사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계획하고 있다.
정관변경을 하는 기업은 37개사가 사업목적 변경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상호를 변경하는 기업도 1개사 있다. 이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 안건은 23개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안건 18개사, 동양시멘트의 회사분할 1개사 등도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또한 주총개최를 공시한 상장사 중 43%인 111개사가 다음달 22일에 주총을 열 예정이다.
이렇듯 주총일은 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로 몰리는 상황은 여전하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주총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전자투표제도는 멀기만 하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전자투표제 =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도입된다. 3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40개사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페이퍼컴퍼니인 선박투자회사(36개)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섀도보팅(그림자투표, shadow voting)제도를 지적했다. 섀도보팅이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예탁결제원은 주총 전 섀도 보팅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을 빌려준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은 손쉽게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은 참여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대로 행사된다. 이 제도를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은 원하는 대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은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두려워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전자투표제도는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돼야 비로소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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