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산│⑤공공기관은 ‘봉’] MB정책사업 동원, 이자만 연 12조

지역내일 2013-07-23 (수정 2013-07-23 오후 1:24:22)
SOC·에너지계열에 쏠려 … 금융부채 260조원, 5년간 50조원 증가

2012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다음달까지 결산심의를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와 2014년 예산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예산'에만 관심이 많지만 결산을 꼼꼼히 해야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릴 수 있다. 지출과 수입내역을 따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쓴 가계부라도 무용지물이다.

공공기관들이 골병 들었다. 금융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 이자가 연 12조원을 넘어섰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계열 공공기관들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26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직전인 2007년의 109조7000억원에 비해 50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15조3000억원이 늘었다.

부채비율추이

10개 부실공공기관, 올 만기채권만 38조원 = 금융부채가 5000억 원이상인 20개 공공기관은 2004~2012년까지 8년동안(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현금 34조9000억원의 7.8배에 달하는 273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38조9000억원을 조달했다. 연 30조원씩 조달한 셈이다. 금융부채가 조달액의 77%인 183조7000억원이었다. 2004년에 75.2%였던 부채비율이 2008년 129.3%, 2010년 148.0%, 2012년 191.5%로 치솟았다.

이명박정부 시기만 따지면 12조8000억원을 영업활동을 벌 수 있었는데 반해 투자규모는 192조7000억원이었다.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가능한 현금의 15.1배를 투자한 것이다. 무려 181조1000억원을 정부출자나 금융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말 금융부채가 무려 218조9000억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만 38조5000억원이다. 영업활동과 현금성 자산으로 동원가능한 자금은 6조9000억원 밖에 안된다.

이자 내기도 힘들어 = 20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07년 101.7%에서 지난해에는 191.5%로 이명박정부 집권기간동안 90%p 뛰었다. 철도시설공간이 726.3%로 가장 높고 토지주택공사가 464.3%로 뒤를 이었다. 가스공사(394.1%) 철도공사(214.7%) 광물자원공사(148.0%)가 부채가 자본금을 웃돌았다. 석탄공사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7년 107조3000억원에서 5년만에 253조9000억원으로 상승했다. 금융비용(이자)은 지난해 11조9000억원이었다. 2007년 4조9000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체신용보다 국가를 배경으로 한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만기채권 차환으로 늘어난 금융부채는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위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단기지급능력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책임 가중 = 정부가 근거법에 의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은 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다. 이들의 지난해말 부채총액은 270조1000억원이다. 2년전인 2010년 224조8000억원에 비해 20.2%인 45조4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수준(45.6%)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7개였다. 결손금만 5362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부채금액이 지난해말 124조8000억원, 177조원에 달한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해제를 유지할 경우엔 손실보전사업에서 민간 소매금융 등 자체사업부분을 빼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손실보전 범위를 국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해 손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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