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가혹한 빚독촉 못한다

지역내일 2013-08-01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 채무사실 3자 고지·독촉 횟수 제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저축은행은 하루 총 14회의 독촉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발송,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B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이 사전 약속을 하지 않고 채무자 자택으로 찾아와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우편물을 전달해 임신중인 배우자가 심적 충격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민원 내용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독촉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등의 불공정 추심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심인의 사전 통지 없는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추심인이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방문할 때는, 미리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활용되는 유체동산 압류도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로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등은 압류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압류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압류 물품은 대부분 감정가가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금융사들이 이들 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들이 압류한 가전제품의 경매낙찰액은 압류채권금액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권추심 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와 채권추심회사들은 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과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의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알리고 추심중단 요청이나 감사부서 연락 등의 대응요령을 고지하도록 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도 이뤄진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은 채권추심인 정보를 저축은행중앙회나 대부금융협회 등으로 집중하고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을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마련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현장검사시 준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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