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주(51세) 전북도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전북교육계에 파장으로 몰아치고 있다.
30일 전주지검은 문용주 교육감을 전직 교장 문 모(63세)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문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4일 전주시 진북2동 교육감 관사에서 문씨(당시 교육연구사)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게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2월 군산시 나운동 자신의 아파트에서도 승진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1000만원에 대한 혐의만 적용했고, 기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교육계는 심각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자립형사립고 지정문제로 문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했던 전교조전북지부는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비리가 드러났다''며 문 교유감의 퇴진을 더욱 거세게 몰아부칠 태세다.
또 검찰이 문교육감에게 특가법상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명될 경우 교육청의 업무차질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주지검은 문용주 교육감을 전직 교장 문 모(63세)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문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4일 전주시 진북2동 교육감 관사에서 문씨(당시 교육연구사)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게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2월 군산시 나운동 자신의 아파트에서도 승진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1000만원에 대한 혐의만 적용했고, 기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교육계는 심각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자립형사립고 지정문제로 문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했던 전교조전북지부는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비리가 드러났다''며 문 교유감의 퇴진을 더욱 거세게 몰아부칠 태세다.
또 검찰이 문교육감에게 특가법상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명될 경우 교육청의 업무차질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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