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 전 이건 꼭 챙기세요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아는 만큼 보인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안심 알바지도 배포, 노동관련 교육 진행

하혜경 리포터 2016-12-29

고3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 찾기에 여념이 없다. 안산시가 모집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이번 겨울방학에도 변함없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 뜨거운 아르바이트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학생들은 내 힘으로 돈 벌어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용돈으로 쓸 꿈에 한 껏 부풀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 사회는 그리 녹녹치 않다. 열심히 일 하고도 정해진 만큼 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 간단한 노동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단기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상식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알바 전 근로 계약서 작성 필수
아르바이트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다. 요즘 대부분 자영업자들도 인건비를 지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휴일,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 사용자가 먼저 제안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먼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실히 일한 그대 보너스(수당) 챙겨라
대부분의 단기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그 해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내년은 6,470원이 적용된다. 올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한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또 수습기간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와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계약직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일 한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야간근로수당(밤 10시~오전 6시)과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1일 8시간 이상 근무)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통상적으로 시급의 50%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정한 근무조건을 채웠을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로
아르바이트 중이나 근로 계약이 해지된 후 받아야 하는 임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031-412-1992) 비정규직지원센터(031-487-4885)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올해 안산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격적인 대우 등에 관한 근로환경을 조사한 결과 4가지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은 25%에 그쳤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이 조사를 토대로 4가지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표시하는 안심알바지도를 제작해 배포했다. 주유소, 제과점, 커피숍, 편의점, 햄버거 피자 전문점 142 곳을 표시한 지도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업종별 사업장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아무리 단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동 계약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곳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필요한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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