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방법 꼼꼼히 챙겨 세금 절감


이선이 리포터 2017-07-17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은근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름철 메뉴를 취급하다 보니 최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빠서 자칫 깜박하고 지나다 보면 신고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다.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까지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번거롭다고 생각해 차일피일 미루거나 바빠서 잊고 지내다보면 K씨처럼 시기를 놓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가 신경 쓰인다면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찾아보면 어떨까.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 조사국 20여년 근무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
강남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태화세무회계’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한 김민주 세무사가 운영하는 곳이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 신고하는 방법과 혹시라도 조사에 임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탁월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베테랑 세무사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세법 측면이나 조사에 강점이 있지만 실무적인 장부 기재나 신고 방법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김 세무사는 국세청을 그만둔 후 세무법인 ‘하나’에서 1년간 근무해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이후 을지로에서 개업해 1년간 운영해오다 강남으로 옮겨 현재 7개월째 ‘태화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 증빙 확보하고 매출 누락 없이 제대로 신고해야
김민주 세무사는 부가세 절세 전략으로 기본을 강조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매입 증빙을 잘 확보하고 빠뜨리기 쉬운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세는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최대 절세 방법이다. 김 세무사는 “매입했을 때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 받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잘 받아둬야 한다. 소액 매입인 경우 현금을 내고 증빙서류를 받는데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다. 특히 요식업자의 경우 식재료 매입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출도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통장으로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누락시키지 말고 찾아서 같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매출액을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의 통장으로 받게 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판매사업자는 이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자이므로 반드시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학원,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자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챙겨서 신고해야한다. 이외에도 어음 부도 시에는 은행에서 대손확정 증빙을 챙겨둔다.

세무 대리인 도움 받으면 실수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 가능
부가세 신고기간 내(7월 25일까지)에 신고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이 기간이 지난 후 1달 이내에 신고하면 5% 가산, 그 이상 넘어가면 10% 가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기간 마감 2주일 전에는 자료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면세 겸영 업자는 면세 안분계산이 필요하고 요식업자는 의제매입(부가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 구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므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면세 재화(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 적격 증빙을 받아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가 매월 관리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신고 안내 창구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관련 협회(요식업중앙협회, 미용협회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나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잘못 신고해 세무서의 연락을 받을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다.

문의 02-627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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