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

홈플러스 상대 안산시민 소송 승리 이끌어
284명 배상액 2천 여만원 받아내
2차 소송인단 모집해 추가 소송 진행 예정

하혜경 리포터 2017-09-07

안산시민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팔아 231억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는 강모씨 등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4명에게 5만원~12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산지역소비자단체 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안산지역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곡 서지원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변호를 맡았던 강신하 변호사를 만나 이번 재판의 의미와 앞으로 진행과정을 들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소송에 참여한 개인별로 다른데 경품행사에 응모하고 패밀리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73명에게는 12만원을 배상하고 경품에만 응모 했거나 패밀리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회원 가입 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 136명에게는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총 284명에 대한 배상액은 2306만원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회원가입이나 경품 응모할 때 ‘마케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들은 홈플러스가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동의를 한 것이지 내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먹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패밀리카드 가입 시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다툼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법원이 마케팅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항소로 다시 타툴 예정이다. 다만 응모권 뒷면에 1㎜ 글씨로 작게 넣은 것은 대법원이 지난 4월 '깨알 고지'가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이 때문에 응모권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승소한 것이다.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일단 패밀리 카드 회원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은 추후 더 다퉈봐야 한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 수 백억원의 이득을 취했는데 고객들이 그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배상액도 요구한 금액인 50~70만원보다 낮아 이 부분도 항소에 포함하려 한다.

재판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재판을 시작한지 한 3년 쯤 되었다. 상대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변론을 맡았다. 최종 결심을 앞두고 사건 담당하던 판사가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소비자 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본다. 기업들에게 소비자는 그야말로 ‘봉’이었다. 그러니 개인정보를 해킹 당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의식도 달라지기 바란다.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기업도 소비자를 인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추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번 소송은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었다. 앞으로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안하더라도 변호사 개인들이라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경품행사 응모자들은 2차 소송에 참가해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참가자들의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검찰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품참가자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후 소비자단체연합과 논의를 통해 추후 상황은 결정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