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담’]

“학교폭력, 초동 대처부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전영주 리포터 2018-04-24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교우관계가 얽힌 일련의 상황들이 바탕이 되어 어떤 사건으로 돌출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단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이 기록 하나가 해당 학생의 진학과 장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빠른 초동 대처를 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 누구나 가해학생 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신고 경로는 다양하다. 굳이 담임교사와 대면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나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전화 한 통이면 경찰서로 사안이 접수된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신고한 학생이 피해자, 신고를 당한 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일이 많다.
학교폭력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담’의 문진주 변호사는 이러한 까닭에 누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순식간에 내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그제야 학부모들은 당황하게 된다”며 “상대방이 사과와 화해를 요청할 여지가 없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심리상태 고려해 사안마다 섬세한 대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조치가 결정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사례를 문 변호사는 많이 보아왔다고 한다.
“여고생들의 경우 사소한 말다툼이 왕따 시비로 번지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놀았는데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중고생은 기록이 남게 되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안이 심각한 것은 물론이고, 어린 초등생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성격형성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이지요.”
때문에 학교폭력이야말로 절차를 숙지해 빠른 초동대처를 할 수 있고 각 사안에 맞게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해 예민하고 섬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학부모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문 변호사는 덧붙였다.
“가끔 내가 먼저 사과하고 착하게 대처하면 원만히 해결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대처 방법이 오히려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답니다.”


싸움 말리는 변호사,
사회분쟁 온도 낮출 것

성남지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판교초등학교 고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문 변호사는 조정전문가·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13개의 각종 심리상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의 유형 파악은 물론 상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섬세한 상담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안이 커져서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싸움을 말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학생의 미래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상담하고 사안을 처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사회 전체의 분쟁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변호사로서 소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13
대명제스트빌딩 303호
문의 031-78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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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리포터 jenny422y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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