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논란]

환경청 “더 이상 못 미룬다!” VS 범대위 “공동검증 전 NO!”

지역내일 2018-05-17 (수정 2018-05-17 오후 10:40:56)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골프장 증설을 두고 시민단체와 사업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증설사업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절차를 진행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접한 고양정수장 오염 우려가 ‘쟁점’

해당 사업이 문제가 된 부분은 새로 증설될 골프장이 고양정수장과 인접해 농약을 뿌릴 경우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더불어 인근 농지의 지하수 고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의(이하 범대위)는 “정수장 바로 옆에 골프장이 세워지는 사례는 전국에 유일무이하다. 골프장 증설 예정 부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양 정수장은 고양시 일대와 파주 운정, 교하 등의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로 오염시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친환경 골프장 전환하겠다’

골프장 증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 3월 증설 사업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같은 해 6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임야가 양호한 지역에 특별한 몇몇을 위해 골프장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입안 제안이 부결되었다. 그러자 골프장 측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이 결정된 지 5개월 만에 ‘친환경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해당 입안을 가결시켰고, 시는 2014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해당 사업자는 2015년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시에 제출했다.


범대위, 환경영향평가서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범대위측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비산농약에 의한 고양정수장 오염, 행정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시와 함께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해당 평가서를 재검토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시는 범대위가 요구한 지 2년이 넘어서야 비로서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사업을 재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시측이 공동검증단에 골프장 사업자를 참여시키면서 시작부터 범대위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범대위측은 “검증대상인 골프장 사업자가 검증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공동검증단을 재구성할 것으로 시측에 요구했다.


범대위, 고양시와 환경청과 ‘대립각’

현재 공동 검증단은 범대위와 고양시간 참석주체의 범위(사업자 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5개월째 공전중이다. 범대위측은 “공동 검증단은 해당 사업을 공정하게 재검토하기 위해 시와 합의하에 구성한 기구로서 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협의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더 이상 검토를 미룰 수 없다”며 “공동검증단 구성 여부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범대위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청 “사업추진’에 범대위 “안될 일!”

범대위측은 환경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검증단 검토 전까지 환경청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비박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골프장 증설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어길 시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지 여부는 자동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정수장의 경우 상시적으로 수질오염을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리포터 moraga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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