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2019학년도 고입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탈락자도 일반고 지원 가능해져

신현영 리포터 2018-07-12

대입 못지않게 고입 역시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하다이번 정권의 고입 기조인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와 맞물려 3월에 발표한 고입 동시 선발이 헌법재판소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자사고나 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에 한해서는 강제 배정을 암시해자사고와 특목고 지원자를 줄여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탈락자들도 2개의 일반고 선택이 가능해졌다그렇다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아님결국 시한부이기 때문에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나을까?

참고 교육부 고입 보도자료


고입 동시 실시는 여전히 유효

지난 628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를 후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면서 지원한 학생 중 탈락자는 일반고 지원의 선택 없이 교통편을 고려해 30~40분 거리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강제 배정을 공고한 2019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의 동시 선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동시 선발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3월에 발표한 고입 전형 단계>

1단계(단일학교군)2단계(일반학교군)3단계(통합학교군)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중부학교군 60%)를 전산추첨 배정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추첨 함
*추첨 배정 포함 : 1-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잔여 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해당 학교를 지원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잔여 정원만큼 추첨 배정
1-2단계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학교별 배치여건 및 적정 학급수 유지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배정


3월에 발표한 고입 전형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지원자들은 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탈락할 경우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 배정을 공고했었다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편을 고려해 30~40분 거리 내의 학교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로 배정을 예고했다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비인기 학교나 혹은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의 강제 배정을 염려해 자사고 지원을 미리 포기하거나 혹은 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고고입 재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다


2단계일반고 2개교 지원이 가능해져

이번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임의 배정 동의서 제출과 3단계 강제 배정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일단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탈락자들에게 2단계의 거주 지역 일반고 2개교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일반고 1순위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면서 달라지는 배정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특별·광역시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


도 단위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


예시 안에 따르면 자사고 지원자들은 1단계 지원을 자사고로 지원한 것으로 설정하고 2단계 지원부터 가능해졌다또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던 자사고 합격자 발표도 1주일 정도 빨라질 예정이다


자사고 지원 유리불리

그렇다면 자사고를 지금이라도 다시 지원해보는 것이 좋을까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많은 전문가들은 선택을 8월 이후로 늦추라고 조언한다. 8월에 발표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따라 자사고 지원이 유리할지불리할지 판단해 보라는 것

수능 절대평가내신정시 비율 등 지금 고입을 준비하는 중3학생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의 내용에 따라 자사고 지원의 유불리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 역시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 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자사고 지원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헌재의 최종 판결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또 뒤늦게 자사고 지원을 결정했다면 예년과 달리 올해 전형에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짜서 내신 관리와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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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리포터 syhy0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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