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전문가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예방법, 피해자 보호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이경화 리포터 2018-09-10

8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차 실태조사 대비 피해응답률(1.5%)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폭력을 행한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26.5%, 장난으로 20.9%,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13.7%를 차지했다.
각종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학교폭력을 잘못 규정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도움말 임인식 교감(샛별중학교)ㆍ문진주 변호사(법률사무소 도담)  참고 경기도교육청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최근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많아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은 신체폭행과 금품갈취의 빈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큰 피해유형이다.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5만여 명(참여율 93.2%)이 참여한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 중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고 집단따돌림(17.4%), 스토킹(12.2%), 사이버 괴롭힘(11.3%), 신체폭행(9.6%), 금품갈취(6.2%), 강제추행(5.2%), 강제적 심부름(3.5%)의 순서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법률사무소 도담’의 문진주 변호사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들에게 있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나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단톡방에서의 따돌림이나 다른 친구의 말을 전하며 상대방을 비난해 벌어진 일들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합니다”라며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여부는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으로 결정된다

샛별중학교 임인식 교감은 “학교폭력 여부를 조사하다 보면 폭력이라는 생각 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장난이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폭력적 행동으로 느껴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라며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꼈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친구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모든 학생을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구의 장난이 자신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처라면 참을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참는다고 그 상황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문진주 변호사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경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며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교감,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경찰관, 교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다.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 상황에 대한 증거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된다. 이런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부터 퇴학에 이르는 처분 중에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된다.
임인식 교감은 교육 및 선도조치 처분이 내려지면 과거에는 졸업 후 2년 뒤에 그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의지와 태도의 변화가 인정되면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이렇게 하세요


1.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 아이의 말만 믿지 말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단, 너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게 되니 최대한 다각도의 시선과 넓은 시야를 갖고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라
만일 여러 확인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노출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적극적으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감정에 치우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서류와 증거들로 사건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들의 진술, 주고받은 카톡 등 그 당시의 정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다.

3. 학교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경험한 학생들 중에는 처분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학교 고문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담을 요청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 이렇듯 법률과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받을 수 있다.


사례1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에게 신체폭행을 가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이 고의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다. 상황에 따라 강제 전학, 퇴학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다.

사례2  장난으로 A학생이 B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톡톡 때렸다.
두 학생이 상호 합의에 의해 장난을 시작했더라도 B학생이 A학생에게 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달라진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법이기에 B학생이 A학생의 장난으로 이뤄진 행동에 불쾌, 수치, 괴로움, 억울함을 느꼈다면 충분히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례3  각종 SNS을 매개로 하는 단체 방에서의 사이버 폭력
최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채팅과 SNS를 사용하며 이로 인한 사이버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아도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올려 수치심을 준다면 사이버 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SNS를 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하며 10대들에게 유행하는 asked.kr과 같은 사이트에 익명으로 올린 질문과 대화들로 인해 상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4  A학생이 B학생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는 경우
“~가 그랬는데”, “~가 봤다는데” 등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사실을 옮기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말을 전하는 행위는 왕따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만 한다. 서로 주고받은 욕설이 아니더라도 친한 친구와 특별한 비밀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친구의 단점을 공유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 성립된다.

사례5  같은 반 남학생이 외모를 가지고 성희롱을 했다
최근 대두된 민감한 사항이지만 의외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이 특정 학생의 신체 부위 또는 외모에 대해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 대상 학생이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다른 피해유형과 달리 교사가 인지하거나 신고가 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24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기존에 이뤄진 사회적 관념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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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리포터 22k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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