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보청기와 연말 정산

지역내일 2019-01-30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신 분들이 연말 정산할 때 무엇을 알아두면 좋은지 알아봅니다.

13월의 월급
잘 아시겠지만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 예상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나온 세율에 의해 월급 중 일정 금액의 세금을 일단 먼저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소득세 예상액을 냈다가, 새해가 되면 지난 해 냈던 세금과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매월 냈던 소득세 예상액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마치 월급을 한 번 더 받는듯하다고 하여 연말정산으로 받는 소득세 환급액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반드시 확인서를
연말정산을 하려면 지난 해 사용했던 비용들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된 비용들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 증명되는 비용들이 많을수록 환급받는 세금액수도 늘어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보청기 구입 사실이 증명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연말정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만일 보청기를 구입하면서 보청기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동일한 비용으로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다시 한 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유리하겠지요?

지난해에 사용했던 비용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주해지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보청기 구입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보청기 구입비용을 결제했다면 같은 지출인데도 두 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도 늘어난답니다.


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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