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2019 달라진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제도

지역내일 2019-02-20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한 분이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청기 구입비용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보장구 급여
지원해 주는 보청기 구입비용을 ‘보장구 급여’라고 부릅니다. 기준 금액은 131만원입니다. 기준금액에 딱 맞춰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기준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계층이 아닌 분들의 경우 기준금액의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117만9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신 보청기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구입금액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만일 보청기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더 많다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센터에 가셔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구입한 보청기와 함께 이미 발급 받았던 서류들을 가지고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갖추었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절차
작년 까지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한 달을 기다려야 보청기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합니다.

2019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는데,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지나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7월 1일부터는 바코드가 표시된 사진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알아두세요.


독일지멘스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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