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용받는 치과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자

지역내일 2019-03-26


간혹 스케일링을 받고 났더니 이가 더 안 좋아 지셔서, 혹은 그렇게 된다고 들어서 스케일링 받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시지 않던 이가 시리게 되거나, 혹은 잇몸이 주저앉게 되거나 치아 사이의 구멍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이는 오해일까, 사실일까? 대구 수성구 엠치과의원 시지점 이승일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았다.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성인은 1년에 1회씩 스케일링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즉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국민들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국가 예산을 할애해 국민들이 스케일링을 받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정기적 스케일링이 그만큼 큰 이점을 지닌 치료이기 때문이다.

스케일링(scaling)이란 ‘비늘이나 껍질, 때 등을 벗겨내다’라는 뜻을 지니며, 치과 영역에서는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치석이란 치아표면의 세균막이 타액에 있는 칼슘, 인 등의 무기질과 섞여 침착된 물질이다.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무색의 끈적한 치태가 양치질 등으로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무기물과 섞이고, 여기에 세균이 번식하며 단단한 치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치석은 또다시 치태가 용이하게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세균 번식을 돕게 되고, 이러한 세균들로 인해서 치주질환이 발생하며 잇몸과 잇몸뼈가 파괴된다. 



철저한 양치질과 치실, 치간 칫솔의 사용은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치석 침착을 방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한번 석회화가 된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치과 스케일링 대한 오해들은 왜 생긴 것일까? 스케일링 후에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사이 구멍이 커지며 이가 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스케일링이 치아에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치석과 치태로 인한 염증상태였던 잇몸이 스케일링 후 정상화되며 붓기가 빠져 크기가 줄기 때문에 잇몸이 가라앉고 치아 뿌리 표면이 노출되어 시리며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화는 잇몸 상태가 건강해지며 나타나는 일종의 불편감이므로, 이러한 불편감 때문에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기피할 경우 결국 치주조직의 지속적인 파괴로 치아의 수명이 빠르게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김성자 리포터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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