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3~5만 원에서 1만 원 대로

일산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에 듣는 추나이야기

지역내일 2019-04-04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상기 안이 시행되는 4월 8일부터 환자가 부담하던 치료비용이 기존 3~5만 원에서 1만 원 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산 자생한방병원 김창연 병원장을 만나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추나요법은 어떤 치료를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과 추나 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하여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手技) 요법입니다. 


Q 추나요법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가요

‘체성기능부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몸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 즉 골격계, 관절, 근육 및 이와 연관된 혈관계, 림프계, 신경조직 등의 기능 장애 및 손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성기능부전을 수기요법으로 치료하여 자세의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근골격계의 통증 없는 최대한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면 우리 몸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주로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 관절이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추나요법의 주요 목표입니다. 


Q 추나요법 하면 보통 디스크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디스크 질환(추간판 장애)은 척추 사이에 있는 물렁뼈(연골)인 디스크의 수핵 부분이 빠져나와 신경을 자극하여 다양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신경이 자극되므로 매우 고통스럽죠.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평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정상적인 척추 움직임이 소실되어 고착화하거나 혹은 디스크가 잘 생길 수 있는 유형의 척추를 타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척추를 추나요법을 통해 회복시켜주면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통증 뿐 아니라 재발 위험성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추나요법만으로 디스크 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약요법, 약침요법 등을 병행해야 더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디스크 외 다른 질환의 치료나 개선에 추나요법이 활용되기도 하는지요

척추질환을 주로 치료하나 목 어깨 무릎 고관절 손가락 발목 등 우리 몸 사지 관절의 질환에도 폭 넓게 적용합니다. 또한 내장질환을 치료하는 ‘내장기 추나요법’도 있고 뇌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두개(頭蓋, 머리뼈) 천골 요법’도 있으니, 추나요법은 매우 다양한 질환에 응용해 적용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Q 추나요법으로 치료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추나요법을 주로 적용하는 신체 부위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소 운동성, 즉 정상적인 운동능력이 소실되어 잘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스트레칭이나 일반적인 운동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과소 운동성 관절은 추나요법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는데, 관절이 정상 운동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의 퇴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를 통해 좋은 영향이 뇌로 전달되므로 몸 전체의 기능, 즉 전신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자생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체계화하고 치료에 적극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발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추나요법은 인간의 본능적인 수기 접촉에 의한 치료행위에서 각 행위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의학의 가장 오랜 문헌인 <황제내경>에서도 추나요법이 소개되고 있고 특히 널리 알려진 <동의보감>에도 추나와 관련된 ‘도인’, ‘안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기술 및 의학 등을 천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추나요법은 발전할 수가 없었고, 일제 강점기 한의학 말살 정책에 따라 쇠퇴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회장님의 주도로 ‘대한추나의학회’가 설립되어 한국 추나의학 발전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에서 추나의학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원한다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는 추나의학회의 명칭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로 변경하였으며 초기에는 중국, 일본의 수기의학과 유럽의 수기요법,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등과 주로 교류를 하였고, 현재는 ‘미국 정골의학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학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Q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많은 환자분들이 추나요법의 효험을 알고 시술 받기를 원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에 추나요법의 효과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Q 추나요법 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추나요법 치료를 받기 전 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해 주십시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한 명당 1년에 20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 추나’와 ‘복잡 추나’로 나눌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시행 방법을 판단하며 그 치료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추나요법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소라 리포터 neighbor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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