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만 잘 활용해도 암 조기 진단 가능해

신현주 리포터 2019-08-14

주변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막상 아무이상도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오고 나면, 꼭 필요한 검사였나 하는 의문도 들지만, 만에 하나라도 몸에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암을 조기발견하게 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있다. X-ray, 초음파를 비롯하여, CT나 MRI 등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영상진단검사들은 병을 진단하고, 확인하는데 주요한 검사들이다. 이와 같은 영상진단검사로 병의 진단을 돕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김형근예병원의 영상의학과 최혜경 원장에게 영상의학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영상진단 검사들에 대한 도움말을 얻었다.



정확한 진단을 돕는 영상진단 검사

일반적으로 대형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급 정형외과 등에서도 X-ray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나 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는 영상의학과가 있는 대형병원을 찾게 된다. 최 원장은 “X-ray 촬영을 돕는 방사선 기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혼돈하는 일반인들이 종종 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X-ray나 CT, MRI등의 영상진단 검사를 통한 영상결과물을 판독하고 분석하여 병의 진단을 돕는다”고 말했다. 즉, “병원에서 CT, MRI등의 검사를 한 후 주치의가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때에도 사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참고하여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외래진료를 통해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영상진단 검사가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과목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척추, 관절, 외상, 뇌신경센터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근예병원의 경우, 어느 곳 보다도 영상의학과와의 협진이 중요하다. 최 원장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과 임상의사의 판단을 종합하여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근예병원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의 진단에 필요한 CT, MRI 등 장비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의 체계적인 협진체제를 갖추고 있다. 



필요에 따라 부위별 초음파 검사 시행해야

X-ray나 CT, MRI등의 검사에 비해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무해하고 부담이 없는 영상 진단 검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방 초음파 검사가 그 예다. 40세이상 여성에 대해 2년에 한번 나오는 보험공단 검진 시 유방촬영은 무료로 가능하나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좋다. 최 원장은 “여성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다”며 “특히, 치밀 유방 진단을 받은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초음파 검사의 경우, X-ray나 CT 등과 달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임산부들에게 실시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X-ray에 비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심되는 질환 등이 있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간초음파 검사의 경우, 간에 있는 혹이나 지방간여부, 나아가 담낭 용종, 비장, 췌장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뇌질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시 복부초음파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1차적인 확인을 한다면, 뒤늦게 병을 키워 힘든 치료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좋다고. 김형근예병원 건강검진센터는 CT, MRI 등의 장비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돕고 있어, 보다 상세한 건강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현주 리포터 nashura@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