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꼭 받으세요

완치율 높은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이 중요

양지연 리포터 2019-12-06

국가암 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이어 올해부터 폐암 검진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일산 허유재병원 산부인과 홍승옥 병원장은 “각 검진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주로 40~50대부터 국가암 검진이 가능하지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2019년은 태어난 해가 홀수 년인 만 20세 이상 여성이 대상자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대상자 중 아직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자궁경부세포 검사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자궁경부세포 검사로, 자궁경부나 질에서 나온 세포를 채취해 세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홍 병원장은 “검사 시간이 1~2분 걸리는 간단한 검사지만 손쉽게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고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세포 검사를 위해선 검사 2일 전부터 질 세척을 하지 말고,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 검사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생리 기간도 피해야 하며, 생리 기간이 아니라면 시기에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방법은 질경이라는 기구를 질 내에 삽입해 세포 검사가 수월하도록 노출시킨 후 솔을 집어넣어 세포를 채취한다.
검사 결과는 7~10일 후 통보되는데 정상인지 비정상세포인지, 또 비정상세포라면 어떤 종류의 비정상세포인지 알 수 있다. 결과 상 비정상세포로 나타나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추적 관찰을 위한 정기검진, 또는 정밀 검사를 권장한다.

자궁 건강 확인을 위해 자궁초음파검사 병행하기도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그만큼 예방과 검진이 중요한 암이기 때문이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아래쪽에 위치한 좁은 부분으로 질의 상부와 연결돼 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 전체가 아닌 이 부위에 대한 검사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때 자기 부담 비용을 추가해 자궁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산부인과를 자주 찾아와 자궁 전반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자궁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면 자궁내막과 난소, 나팔관, 자궁전체 등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