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7월과 9월, 달라진 보청기 지원제도

지역내일 2020-09-17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제도가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보청기 지원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청각장애로 등록한 분’입니다. 가끔 “연세가 높으신데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이 가능한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인데 국가가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이런 분들도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131만원이고, 한 쪽 귀의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양쪽 귀에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한 쪽은 지원을 받아 구입하고, 다른 한 쪽은 사용자 또는 그 가족들이 투자를 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다시 보청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에 달라졌어요!
7월에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보청기 지원금을 보청기 비용과 적합관리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적합관리비’는 보청기를 조절 받는 비용입니다. 전기 적합관리비용이 20만원, 후기 적합관리비용이 20만원입니다. 후기 적합관리비용의 경우 보청기 구입 후 2차를 지난 후부터 5년차를 지난 후까지 4년 동안 기준금액 5만원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청능사로부터 보청기 소리 조절을 받으신 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부터는 ‘보청기 제품별 가격 고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 이전에는 원하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서 보청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청기를 구입했을 때만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만일 구입하고자 하는 보청기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목록에 있는 보청기가 아니라면 구입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청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에 한 번 청각장애로 등록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 제도가 7월과 9월에 달라졌습니다. 잘 알고 활용해야겠습니다.


시그니아 독일 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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