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임시조치

지역내일 2020-12-10

  A씨(52세)는 처인 피해자 B씨(52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찌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강하게 비틀어 폭행을 하였다.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너무 무서워 당분간 A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첫째, 피해자인 B씨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조 1항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을 열어 최소한 1~2회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시조치에 비하여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급박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21년 10월 13일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됐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