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첨단의료기술타워 개소,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

지역내일 2020-12-14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2일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별칭 G타워) 개소식을 개최하고, 경북 의료산업 거점으로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는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금오테크노밸리내 IT의료융합기술센터 구축에 이어서 지난 2019년 6월 완공됐다.



이날 행사에서 구미시는 국제수준의 의료기기 인증 인프라를 갖춘 원주시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두 지역 간 ‘ICT-의료융합 벨트’ 조성을 통한 ICT-의료융합 제조산업 육성, 의료기기 인허가 및 국제시장 진출 공동 지원 등 동반성장을 모색함으로써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가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혁신산업의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입주율 정체 및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사업화 지원,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시책으로 관 내외 기업을 유치한 결과,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의 입주율은 90%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구미전자의료산업의 제조혁신의 메카가 될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는 지역 기업들이 전자산업에서 습득한 제조 양산기술을 활용해 5G기반 가상·증강현실(AR-VR),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G타워 개소로 구미시 지역 기업이 업종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전자의료기기 제조혁신 거점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