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안양·의왕 생활

소의 해, 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지역내일 2021-01-06 (수정 2021-01-06 오전 11:09:24)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1 신축년 소의 해인 올해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여러 가지 규제가 신설되고 제도가 개선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이 새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안양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청년기업 100개 업체 집중 육성 및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안양시는 2021년 새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안양을 표방하며 청년정책에 집중한다. 안양형 뉴딜의 한 축인 청년뉴딜을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 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0년에 조성한 921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운용해 청년기업 100개 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취업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과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블루에 대비해 온오프믹스 취업박람회와 언택트 취업컨설팅을 일상화할 예정이다.

청년층 월세 지원과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안양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주거지(360호)가 들어설 범계동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양1번가에 청년공간을, 구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을 각각 조성해 청년층 문예창작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에는 복합청년몰을 조성해 청년상인 육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밖에 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연령 맞춤형 취업지원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지역특성화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 강화로 기업경쟁력에도 힘을 보탠다.

안양시는 첨단 스마트산업을 본격화 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 loT시범사업, Al 스마트교차로 조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 시스템, 밤도깨비 안심셔틀 등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재난과 재해감시에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모든 음식에 대한 안전을 기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복안으로는 테마 숲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구매와 노후경유 차량 저공해 화를 지원한다. 건물옥상 녹화지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배출 감시단을 운영한다. 2021년 건립하는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작업장, 청소년 문화의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복지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양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해서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박달스마트밸리에 연계한 광역교통 확충으로 서안양권 발전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석수2동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어간다. 또 안양역 일원을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며 인덕원 일대에 대해서는 청년층 공공주택 조성과 일자리 지원을 도모한다. 관양고와 석수역 주변 개발도 추진한다. 

평촌대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에 온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평촌중앙공원, 미관광장, 시청, 평촌공원 등을 연결시켜 보행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학권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3단계 생태놀이터도 조성한다.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사계절 사업을 지속하며 장애인 복지의 요람이 될 장애인복합문화공간 건립도 추진하다. 학교 환경개선과 희망창조학교 운영,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지원, 1인1악기 지원 등을 펼친다. 산후조리비와 건강관리사, 행복꾸러미 서비스 지원,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등을 한다. 


의왕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공도서관 정기 휴관일 변경 및 의왕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

2021년 새해, 의왕시에서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우선, 의왕시 공공도서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자료실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의왕시중앙도서관은 기존에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한 데서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손도서관은 기존에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해 쉬던 것을 올해는 매주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해 쉴 예정이다. 오전동에 위치한 글로벌도서관은 매달 격주로 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정기 휴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별 운영시간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기 휴관일이 매주 특정 요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휴관하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매번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의왕시 지역 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올해부터 달라진다. 의왕시는 올해 의왕사랑상품권을 총 16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이형 상품권은 일만권 한 종류만 발행하기도 정했다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올 한 해 내내 10% 할인해 판매하는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또한, 의왕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카드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5만 원 상향된 30만 원으로 변경되며, 종이형은 지난해와 같은 15만 원까지로 정했다. 


전국 공통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증가, 증식 거래세 인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0.5%~2.7% 사이로 부과돼 온 일반 주택분 종부세율은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기존 0.6~3.2% 구간이 1.2~6%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법인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던 새액공제율은 연령별로 10%씩 늘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증가한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3주택 중과세율은 20%에서 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한 양도 추가과세는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또 새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가릴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엔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연 8%였던 보유기간 공제율은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더하는 기준으로 바뀐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주권 양도시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0.1%를 부과하던 코스피 거래세율은 새해부터 0.08%로 낮아지고 2023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기존 0.25%에서 새해 0.23%로 내리고 2023년엔 0.1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기존처럼 0.1% 거래세율을 유지하지만 기타 주식은 0.45%에서 0.43%로 내리고 2023년 0.35%로 낮출 전망이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부터 비대면 추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부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환불 사항에 관한 표시도 의무화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도 마련했다. 예식, 항공, 여행, 숙박, 외식 등 5개 업종에 대해 감염병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여행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50%를 감면하는 등이다. 또 온라인 쇼핑에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용을 사전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양군포의왕 내일신문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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