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아동보호팀과 디지털역량센터 신설 등

김정미 리포터 2021-01-07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신축년 소의 해인 올해는 부천 시내 여러 가지 규제가 신설되고 제도도 개선되며 각종 지원 센터들도 생겨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정보들을 알아보았다.



일반행정 분야

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 주택 분야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의 2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촘촘하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 분야

사회적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천시에도 학대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분야

부천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초부터 탄탄히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시내 디지털역량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1인 미디어(유튜버), 3D 프린트 등 중급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보건 분야

2021년부터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지난해 수검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짝수 연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이다.

대상 암종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과 대장암(1년)은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기존 국가 암검진 주기는 연장 기간 내 암 검진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검진 주기가 2년이면 다음 암 검진은 2022년이 된다.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 분야

새해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달라지는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이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포함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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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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