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환자의 70%는 ‘치핵’ 환자, 혼합치핵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

지역내일 2021-04-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치핵 및 항문 주위정맥혈전증’은 입원환자 다발성 질병 순위 7위에 올라와 있다. 무수하게 많은 질환 중 7위라는 것은 정말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흔히 치질이라고 말하지만 치질은 여러 항문 질환을 대표하는 단어로, 치질보다는 ‘치핵’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치핵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제일항도외과 서균 원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발생 부위에 따라 내치핵, 외치핵, 혼합치핵으로 구분
치핵은 치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치질 환자의 70% 정도가 치핵이라고 볼 수 있다. 치핵은 직장 하단부에서 항문에 걸쳐 존재하는 정맥층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생기며, 발생 부위에 따라 내치핵, 외치핵, 혼합치핵으로 구분한다.

 고양시 덕양구 제일항도외과 서균 원장은 “치핵은 누구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질환으로,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치핵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 내치핵은 항문 안에 발생하는 치질로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빨간색 출혈이나 치핵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배변 시 선홍색의 피가 떨어지거나 변에 묻어나오기도 한다. 배변 후 덩어리가 튀어나와서 만져질 수도 있으나, 치핵만 있는 경우 통증은 거의 없다. 그러나 4도 치핵부터는 통증을 동반한다.
치핵의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 단계를 구분하며, 3시, 7시, 11시 방향에 많이 생긴다. 피만 나는 정도는 1도, 배변 후 제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2도,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경우는 3도,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고 괴사와 통증을 동반한다면 4도로 구분한다. 

■ 외치핵은 항문 밖에 발생하는 치질이다. 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덩어리가 만져지고 발생 부위에 피가 나기도 한다. 외치핵은 혈전성 외치핵과 피부꼬리로 분류한다. 혈전성 외치핵은 갑자기 항문에 딱딱하고 아픈 것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며, 크기는 팥알이나 대추알 크기 정도 된다.
색깔은 약간 검푸른 색이며 만지면 아픈 경우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다. 피부꼬리(췌피)는 항문 주위의 피부가 늘어져 생기며, 피로하거나 무리할 경우 부어서 통증을 유발한다. 가렵거나 분비물이 묻어 속옷이 지저분해지기도 한다.

■ 혼합치핵은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돼 나타나는 것으로 치핵의 약 70%가 혼합치핵일 만큼 발생 빈도가 높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