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부터 달라진 보청기 지원금 제도

지역내일 2021-08-12 (수정 2021-08-12 오전 9:50:26)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보청기도 힘들어하는 계절이지요. 더운 7월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 국가지원제도

청각장애 등록을 한 분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한쪽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지원신청을 하는 분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하나?

보청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금액은 131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은 보청기 금액 91만원과 보청기 적합 비용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적합’은 보청기 사용자의 청력에 맞게 보청기 소리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합비용은 ‘초기 적합비용’ 20만원과 ‘후기 적합비용’ 20만원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준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분들은 기준금액의 9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0%는 보청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

2021년 6월 30일부터 보조금 지원제도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보청기 판매자에게 지원금의 수령을 위임하면 보청기 판매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청구할 때 보청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부터는 전산청구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면 보청기 판매자는 3년간 급여청구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청각전문가인 청능사에게 문의하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그니아보청기 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