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천 생활

김정미 리포터 2022-01-05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다. 2022년 부천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생활 관련 복지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녀교육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크고 작은 행정 변화 제도들을 미리 살피고 활용해보자.


자료제공 부천시청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아동수당 지급 나이 확대

2022년 4월부터 기존의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나이를 확대한다. 또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신과 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도 지급한다. 지원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부천시민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시설을 이용하며 기존의 화장장려금 지급은 폐지된다. 이용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6개 시(부천, 안산, 안양, 화성, 시흥, 광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사용료는 화장시설 15세 이상 1구 16만 원, 봉안시설 개인 단 1구 50만 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 추가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신고 거짓 보고 및 3회 이상 불응하여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금지

단속범위가 확대되어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 및 완속 충전구역이 모두 해당하며 50면 이상이다. 또 단속 대상도 일반실은 주차, 전기차는 급속충전 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및 완속 충전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된 경우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조정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2만 원, 115일 이상 경과 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60만 원이 부과된다. 시행은 2022년 4월 14일부터이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제도

올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먼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운영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3배를 지원해, 청년자립을 돕는다. 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19~34)을 대상으로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저축계좌 1, 2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희망 저축계좌Ⅰ’과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희망 저축계좌Ⅱ’를 운영한다. 또 맞춤형 급여 안내 희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 멤버십도 시행한다.


☞거동 불편 주민 서비스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거동 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나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접수한다. 또 만 19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을 운영해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 45%에서 46%로 상향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 집일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1월 15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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