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리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백인숙 리포터 2022-01-06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2022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생활 관련 복지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녀교육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크고 작은 행정 변화 제도들을 미리 살피고 활용해보자. 기획재정부 발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경기도 발표 ‘2022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21.1% 인상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및 영아수당 지급: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2만4000개 늘려 84만5000개까지로 확대한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된다. 표시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적용 등 기능이 향상된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의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이외에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 포함 원가구(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세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이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영아수당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존 대출서비스에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 구독 서비스는 이북에 동시접속이 가능해 예약대기 없이 원하는 도서를 바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월 10권을 대여할 수 있었으며, 대여 중인 도서는 예약대기 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구독서비스는 1인 월 3권 이용 가능하다.


‘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경기도가 지식(GSEEK)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은 진단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이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확대: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기존 박물관미술관, 공공공연장, 공공야영장에서 관광시설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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