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가구 및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한다

- 1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 감면

지역내일 2022-01-13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유치원은 1월 13일부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이메일(wgoyang@korea.kr)과 팩스(031-8075-4946)로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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