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안양시 출산 지원책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재윤 리포터 2022-03-10

2022년을 맞아, 안양시는 ‘새해 달라지는 안양시 10가지 제도’를 발표했다.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지원 등 청년 관련 지원이 늘어났고, 장애인 가족 힐링여행, 시너어 모델 아카데미, 스마트 뷰티 전문가 양성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도 달리진 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출산 지원책인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업을 개선해 출생 아동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업은 무엇이고,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양시의 출산지원금 등과 함께 정리해 봤다. 


안양시의 출생 축하 용품 지원사업,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양시가 출산 가정 아동에게 출생 축하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전용 사이트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골라 주문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출산용품은 주문 후 일주일 내에 배송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에서 출산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준다.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아동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늘려 출생 순위별로 차등해 지급하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안양시 출생아는 첫째아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에 게시된 194종의 아기용품 중 원하는 품목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에는 유모차와 카시트, 놀이방 매트 같은 비교적 고가 물품을 비롯해 체온계, 유축기, 유아식탁, 아기띠, 놀이용품, 장난감, 이불 세트 등의 다양한 물품이 준비돼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 이용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

둘째 출산 후 아기용품을 주문했다는 김유미(35세, 안양시 호계동)씨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에서 지급해 준 포인트로 필요한 아기용품을 구매해 잘 쓰고 있다”며 “지원금도 올해부터 늘어났고, 아기용품 종류도 다양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기준은 부모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하는 가정이다. 출생 신고 시 또는 출산 예정 30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산모수첩 및 임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야 한다. 올해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임신축하금·출산지원금 등 지급,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도 지원

안양시는 ‘아이사랑 행복꾸러미’를 통한 출산용품 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금으로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우선, 임신을 하게 된 임신부에게는 임신축하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대상이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임신축하금을 지급한다. 임신부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아이의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안양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이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첫째 자녀의 경우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2022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도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출생아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역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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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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