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총장·이사장 상향식 평가

사립학교교수협의회, 교육관료·국회의원 등도 … 절대평가 원칙

지역내일 2003-01-15 (수정 2003-01-17 오전 11:15:35)
앞으로 사립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사립대학의 총(학)장 · 이사장과 교육관료, 국회의원 등을 평가하고 공표한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총(학)장 · 이사장 전국평가교수단’을 창립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가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이달 31일까지 각 대학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부터 모범총장 및 재단을 추천 받고, 비리총장 및 재단에 대해서도 고발을 접수키로 했다.
전국 평가교수단은 올해는 우선 대학교육 정책 및 운영과 교육인적 자원부, 서울과 지방의 교육청과 국회 교육 상임분과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경영, 정치분야, 문화분야 등으로 평가사업분야를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단은 대학별 평가에서 상대비교를 피하고 절대 독립평가를 실시하는 등 절대평가를 평가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부 실·국장들에 대한 평가는 대학정책과 행정행위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 향상경향(패턴)까지 분석 평가허기로 했다. 특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또한 평가단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서를 발간하고 인터넷에 요약본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가 나오면 각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보낸 뒤 개선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 행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문화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립대학 재단 이사장들 중에는 대학이 마치 본인의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교육사업의 공익성은 망각한 채 이사장 개인과 친인척들의 요직독점과 전횡, 그리고 자금운영의 변칙, 비리를 행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통계상으로는 대학재정 중 학생등록금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95% 이상을 차지하고 교비의 유용도 자주 발생해왔다”며 “특히 총·학장들 중에는 본인의 직책연임에 급급하거나 출세에 매달려서 대학 교육의 대의를 망각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사학의 비리 변칙 부당 행위에 대한 개선조치에 소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에 동조적이다”며 “또 형식적 감사행정으로써 사학비리와 부당 행위를 호도 하거나 정당화의 근거를 추인 하는 사례도 있다”며 교육관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