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에 국내 최고층 아파트 들어설듯 2차례에 걸쳐 보류 판정을 받았던 인천시 남동구 구월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활기를 띠게 됐다. 최근 인천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월주공재건축사업 조합측이 내 놓은 수정안 대부분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와 롯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이번 사업은 작게는 11층부터 국내 최고층인 37층에 이르기까지 총 90여개동 8934세대로 구성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구월주공 재건축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거친뒤 올 상반기중 사업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02-03-24
- 주민체력증진센터 설립 난항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보람아파트 관리소 지하에 들어설 예정이던 주민체력증진센터의 설립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원제4선거구 김성환 시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세종대 김상국 교수는 ‘노원 주민체력증진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말 서울시로부터 민관공동사업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2억원을 지원 받았다. 김 의원과 김 교수는 이에 맞는 부지를 물색하던 중 지역난방으로 공간이 비어 있는 상계9동 보람아파트 관리소 지하를 활용, 주민 개개인의 기본 체력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갖춰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원구가 주민체력증진센터 건립에 분명한 찬성을 보이지 않아 현재 이 계획은 벽에 부닥친 상황이다. 노원구는 이런 사업이 전례가 없는 데다 특정 아파트 지하에만 주민체력증진센터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민관공동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설립 후 성과가 좋으면 모범사례로서 광역 주민체력증진센터를 몇 군데 더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노원구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보람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도 “보람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넓은 데다 대로변에 위치해 다른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노원구의 유연한 자세를 부탁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3-26
- 카드기피 2회연속 고발되면 세무조사 세무당국은 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 환자나 소비자들에 의해 2차례 연속 거래기피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손영래 국세청장이 순시하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종의 경우 결제기피로 1차례 고발됐을 때는 현장지도를 할 계획이지만 2차례 연속 고발이 이뤄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차례 고발이 이뤄질 때까지는 문서로 경고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2차례 연속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하 세무서별로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 및 지역을 반기별 3∼4개 정도 선정, 중점 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프랜차이즈업 및 가맹점 등 과세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손 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세금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잘못된 세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분양권 등의 투기행위에 대해 지방청및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투입하는 등 강력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002-03-22
- 임의단체예금 입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회비 등을 개인명의로 예금을 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바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 소득이 임의단체의 소득임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동창회 등의 회비를 개인명의로 관리하던 개인들이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임의단체의 예금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 명부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원래 이같은 임의단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예금통장 개설 때 관할 세무서에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금융기관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통장 또는 우편으로 과세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2002-03-25
- 중앙정부 상대 집단행동 92% 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1년 접수된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 또한 전년보다 9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집단민원은 총1만5926건이 발생했다. 이중 47.7%인 7590건은 해결됐고 480건(3.0%)은 처리가 진행중이다. 반면 절반(49.3%)에 해당하는 7856건은 민원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곤란한 무리한 요구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건수는 2000년보다 5.5%(836건)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각종 건설·교통분야 민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특히 집단행동의 경우 총 765건이 발생해 2000년보다 3.0% 증가했다. 이중 자치단체는 554건으로 12.5%가 감소한 반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211건으로 2000년보다 91.8%(101건)가 늘었다. 이에대해 고충위는 “미군기지 이전 및 기지내 아파트건설 반대 등 국방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민원발생은 서울시가 2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60건, 건설교통부 1546건, 부산시 98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9021건) 환경공해(1479건) 농림산림(1111건) 순으로 분석됐다. 해결순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노동부가 67.5%로 가장 높았고 철도청(55.6%) 건설교통부(52.1%)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51.7%) 인천시(50.5%) 전남(50.5%)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정권말기인 올해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행사가 겹쳐 있어 집단민원과 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충위는 ‘2002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2002-03-20
- 수요일 12시∼오후 4시 ‘불조심하세요’ 일주일 중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시간대에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강현호)는 지난 2월에 발생한 188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 13명에 7억6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6.7건의 화재가 발생해 0.5명의 인명피해, 2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인 셈이다. 특히 시간대별로는 △12시∼오후 4시 51건(27.1%) △오후 4시 ∼ 저녁 8시 41건(21.8%) △자정 ∼ 새벽 4시 36건(1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취약시간인 심야보다 사람의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요일별로는 수요일이 32건(17.2%)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토요일 31건(16.5%), 화요일 30건(15.9%) 순이었다. 화재발생이 가장 적은 요일은 목요일(19건)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화재발생건수는 상주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시 19건, 구미시 18건, 김천시 14건의 순이었다. 한편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56건(29.7%)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담뱃불 29건(15.4%), 아궁이 및 불티가 각각 11건(5.8%), 불장난 8건(4.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전년동기 대비 18건(10.3%)보다 11건(61.1%)이나 증가한 29건으로 담뱃불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크게 증가했다. 화재는 특히 주택·아파트가 67건(35.6%)으로 가장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차량 34건(18.1%), 점포 10건(5.3%), 공장 7(3.7%) 순이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특히 주택 및 차량화재가 전체화재(188건) 중 101건으로 53.7%를 차지해 주택 및 차량소유자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02-03-20
- 밝고 건강한 생활공간 만드는 도량동 부녀회 집밖을 나서면 여러 가지 풍경들을 만날 수 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새댁들, 새로 짓는 건물에서 뭔가를 열심히 나르는 사람들, 공원주위로 공사가 한창인 인부들, 동사무소를 바삐 들락거리는 사람들 등 하루를 시작하고 또 꾸며 가는 사람들 사이로 가끔씩 우리는 정체감을 느낀다. 더욱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무슨 일일까’하는 궁금증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가끔은 그 행사의 주체가 되어보고픈 욕구도 느끼게 한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알게 모르게 그 단체들에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다. 흔히 만나게 되는 것이 부녀회라는 조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서는 분리수거나 입주자 한마당 등의 행사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라는데 관심을 돌릴 시간도 없이 이러한 행사들을 지나쳐 왔다면 한번쯤 나도 회원으로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부정적 이미지 딛고 봉사조직으로 거듭나 부녀회는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동에 사는 아줌마라면 누구나가 회원이며 활동 이념은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 만들기, 지역봉사활동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며 주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녀회가 조직된 지는 33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니지만 관의 조직 동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하고 최근 3년 사이 밝고 건강한 구미 만들기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도량동 부녀회장 이춘희(48)씨. 올해 3년째 회장으로 활동하지만 그 이전부터 적극적인 부녀회 활동을 해 왔다고 한다. 그녀가 가장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은 도량동 아파트단지의 분리수거가 어느 지역보다 철저하다는 점. 부녀회원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분리해 내며 그 수익금은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흔히들 부녀회라면 분리수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활동 영역은 대단하다. 동네 궂은 일 마다 않고 나가 쓰레기를 치우고 감시한다든지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꽃길 만들기, 꽃나무 심기 등도 부녀회의 몫이다. 파지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결손가정이나 학생가장 돕기 등은 물론이요 동네 경로잔치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었다면 도량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을 것이라 자부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집에 쌀, 선풍기, 보일러, 냉장고, 옷, 이불 등을 전달해 주고 조를 짜서 독거노인이나 학생가장 가정을 주기적으로 돌보며 보건소등을 통해 장애인 도우미의 역할까지 해 내고 있다. TV속에서나 접하고 있던 봉사활동의 진면목을 느끼게 한다. 장학재단 설립 꿈 품은 이춘희 도량동 부녀회장 부녀회장을 하면서 가정주부들이 먼저 깨쳐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춘희씨의 이야기가 참으로 공감이 간다.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오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목욕탕에서도 우유나 요플레 마사지를 막는 잔소리꾼(?)이 되었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 교육하고 전달자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을 할 것이며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춘희 회장의 하루는 이집 저집 몰려다니며 수다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많은 주부들을 부끄럽게 한다. 예전에 많았던 병폐에서 거듭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녀회, 금전적 문제의 투명성과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회장인 만큼 공인으로서의 떳떳함과 양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삶에 동참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매일 버리는 쓰레기에서부터 동네 행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 속으로 적극적인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옆에 있다면 한 번 나서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윤은희 리포터 gangcholyun@hanmail.net 2002-03-20
- 충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시행 충청남도에서도 4월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내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공주·논산시와 금산·연기군 등 4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개발 등 6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4월부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에 의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부과돼왔다. 이번에 부산·대구·광주·대전권 등 5대 권역으로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대전권내 충남 4개 시군이 부과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조례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과율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은 100분의 7.5,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분의 1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00분의 1.5가 적용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등 주택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2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들 재원을 활용해 대전광역시 산성동에서 금산 구례간 광역도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3-23
- 세풍 전부사장 고대원씨 코스닥증권시장 근무 거액의 회사자금 유용으로 구속된 세풍 전 부사장 고대원씨가 지난 1월까지 코스닥증권시장에 근무했으며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고대원씨는 지난 2000년 7월 경력직 공채로 입사해 경영기획팀과 등록기업서비스팀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지난 1월 구속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월 8일 검찰로부터 기소되자마자 코스닥증권시장은 고 씨를 휴직조치하고 1월 25일 전격구속되면서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씨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MBA를 취득했고 영어실력이 뛰어나 국제업무 담당 과장을 맡았다. 고씨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는 업무스타일로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고 씨가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벤처사업을 벌이려 고 코스닥증권시장에 취직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실제로 그의 업무는 벤처와 거의 상관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1심이 확정되는 19일에 고 씨를 해고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2-03-19
- 분당 미금재래시장 분양피해 우려 성남시 분당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불가지역이라고 밝혀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월산건설은 분당구 구미동 30번지 미금재래시장에 '미금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예정'이라는 내용으로 19일 모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과 사전 청약 접수에 나섰다. (주)월산건설은 대지면적 3148.7㎡(952평)에 지하3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하고 건설 계획중인 34평형 아파트 250세대 중 120세대분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130세대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미금재래시장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시장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기전에는 시장외에 다른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주)월산건설 송 모 이사는 올 1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가 제시한 동법 제3장 제3절 제18조(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①항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시장재개발사업시행계획 또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제19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항은 ''사업시행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후, … 도시계획법 제42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도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선 우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 시장부지가 풀리고,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되어야 한다. 현재 성남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교통 교육시설 등 제반기반시설을 고려해 볼 때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