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꼭, 텝스를 해야 하나요?

지역내일 2016-12-09

수능과 내신 만점을 위해 꼭 텝스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시간에 수학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국어지문 하나라도 더 읽는 게 좋다. 그렇다면 과연 텝스는 어떤 학생이 하면 좋을까?  


첫째, 외고생이거나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 많은 외고에서 텝스 자료가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 또 ‘명품 인재상’ 같은 학교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텝스 점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내신에 영자 신문이나, 영어 소설, 미드나 영화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어휘나 독해 실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텝스 수준의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두 번째,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거나,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텝스를 추천한다. 우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들의 경우 유창성(Fluency)은 좋은 반면에, 정확성(Accuracy)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막상 내신 시험에서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한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영어 특기자 전형은 ‘내신 전형’이라고 불릴 만큼 내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연히 영어 에세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텝스 보다는 토플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는 잘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험과 유사성이 높은 텝스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내신과 수능, 그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셋 째, 경찰대나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텝스를 추천한다. 경찰대 영어 시험 문제는 어휘 수준이 수능 시험을 훨씬 상회한다. (그리고 텝스 어휘 정답들도 경찰대 시험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나머지 영역도 일반 고등 과정의 영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텝스를 통해 고급 영어 실력을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 영어 절대 평가 시대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텝스가 하나의 보험이 될 수도 있다. 끝으로 텝스의 모든 영역을 공부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텝스 문법은 한 번 공부해 보기를 추천 한다. 텝스 문법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틀리는 부분에서 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문법 문제가 어려운 영어 내신 시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동 세계로학원 영어강사 배시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