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안산시민은 얼마나 받나?
1인당 10만원, 외국인 주민도 1인당 7만원 지원
경기도, 국가 긴급재난기금과 중복가능 … 4인 가족 최대 180만원
안산시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74만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713억 원을 긴급 수혈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화섭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위해 과감하고도 비상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려한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
우선 안산시는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8만 8천여명에게도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안산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발표일인 4월 2일 0시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등록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어머니가 안산시민이고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20%인 288억원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안산시민 4인 가구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40만원, 안산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해 총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를 1천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 및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다.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안산시는 지난달 말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긴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모든 재원은 빚 없이 재난기금에 손대지 않고 시 살림살이를 줄여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100억 원, 인건비와 공무원수당, 축제성 경비, 불요 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0억 원, 세입경정으로 100억 원을 마련해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4월 중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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