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김정미 리포터 2021-01-14

저금리 시대 대표 재테크인 수단인 부동산 투자가 걸림돌을 맞았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높아진 과세율이다.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폭탄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들을 알아보았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텍스 ‘부동산3법 개정내용 주택세금 100문 100답’



< 세율 인상 관련 >

Q.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A.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A.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중과세율 적용 관련 >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함.


Q.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A.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 종합부동산세 관련 >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A.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Q.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A.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 취득세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Q.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A.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분양권 관련 >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세대의 기준 >

Q.1세대의 범위는?

A.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Q.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A.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인 월 175만 원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단,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 주택 수 산정 방법 >

Q.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A.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Q.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A.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일시적 2주택 >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A.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경과조치 등 >

Q.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A.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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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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