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장,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개편

2022년 바뀌는 것들
2021년 국가건강검진 올해까지 기간 연장 … MRI·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피옥희 리포터 2022-01-06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22일(수)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몇 가지 바뀌는 항목이 있다. 그 중 MRI·초음파와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사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등의 바뀌는 내용을 요약해 봤다.
자료참조 보건복지부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12.15)>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2021.12.15)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는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Q&A

Q.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A. 2022년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모든 암 건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
A.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 건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이다. 다만,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 건진 주기에 맞게 받으면 된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건진을 받을 수 있음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2년에는 MRI·초음파 급여화와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근골격·혈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22년 하반기 예정)
또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①이비인후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②근골격계질환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③재활치료 및 통증치료 분야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로 두경부의 범위는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후두, 침샘, 림프절 등)와 비·부비동(코, 목 부위)이다. 갑상선과 부갑상선 초음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 외, 경부 부위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전강보험 필수급여 적용(1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2022년 하반기에는 ①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건강보험 적용 ②신경계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③근골격계질환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15~16p 참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피부양자란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편된다.
현재 직장인가입자 중 보수 외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올해 7월부터는 보수 외 연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월급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포함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둘째, 과세 대상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셋째, 재산세 과세 합계액 9억을 초과한 경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및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재산과표 3억 6000만 원(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150p 참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
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행 500~1,200백만 원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확대,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② (소득보험료 개편) 등급제 → 정률제로 개편하고, 최저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인하 등 피부양자 기준 강화
① (소득기준) 연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
②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 3.6억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현행 3천 4백만 원 → 2천만 원 초과로 강화
○ 2단계 개편 시행 및 모니터링(~ ‘22.12월)
- (모니터링) 부과체계 개편의 원활한 시행 및 국민인식도 조사* 등 모니터링 지속, Post 2단계 부과체계 이슈 검토 등
후속 조치 이행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22.9월)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