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3~2024년에 단계적 적용

올해 고1부터 부분 적용된고교학점제 총정리
고교 3년 수업량 기준 기존 204단위(총 2,890시간) → 192학점(총 2,560시간)

피옥희 리포터 2023-03-23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었다. 마이스터고(2020년), 특성화고(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이어 일반고는 2023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수단위 대신 이수학점으로 바뀌고 고교 3년 총 수업시간도 줄어들었다. 또,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현 고1, 중3 학생에 해당하는 2023~2024년도에 부분 적용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올해부터 적용되어 변화된 내용을 요약해봤다.
참고자료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교육부 고교학점제 누리집,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국어, 영어, 수학)>,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학교지원자료집>,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2022.1.17. 고시)

교과목 이수 방식 단위제 → 학점제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즉, 올해 고2, 고3 학생들은 기존 그대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204단위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고1 학생부터는 학사 운영이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어 고교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업 시간도 줄었다. 기존의 204단위였을 때는 수업시수가 총 2,890시간이었지만 192학점으로 바뀌면서 총 2,560시간으로 변경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일주일에 약 2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표1. 2023학년도 고1부터 부분 적용되는 학점제 수업량 변화
국영수 학업성취율 40% 미만 보충 지도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바뀌면서 졸업 기준 즉,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이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 일수를 충족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고등학교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별 미이수제도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현 고1, 고2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업성취율이 낮다고 해서 졸업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공통과목인 국영수의 학업성취율이 40%에 못 미칠 경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받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받는다.
교과 분야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이루어진다. 올해부터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국어, 영어, 수학)>을, 서울시교육청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학교지원자료집>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율 40%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을 학기 초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학교별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표2. 2023~2024년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만 우선 시행
표3.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운영(예시)
표4. <참고 ①>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교육부 고교학점제 누리집

표5. <참고 ②>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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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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