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모금과 집행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학교발전기금제도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이 밝히고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안, 일부 보완하는 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 등 3개안을 내놓고 학부모·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먼저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안은 제도를 없애고 학부모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품도 모금 또는 각출할 수 없도록 하되 개인 차원의 순수한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하는 방안이다. 또 보완책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또는 교육용 도서·기자재 구입을 위한 금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기금 용도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기자재·도서 구입, 체육·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자치활동 지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년 초만 되면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 찬조금 모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2-720-3317/3333).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이 밝히고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안, 일부 보완하는 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 등 3개안을 내놓고 학부모·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먼저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안은 제도를 없애고 학부모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품도 모금 또는 각출할 수 없도록 하되 개인 차원의 순수한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하는 방안이다. 또 보완책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또는 교육용 도서·기자재 구입을 위한 금품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기금 용도는 교육시설 보수·확충, 기자재·도서 구입, 체육·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자치활동 지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년 초만 되면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 찬조금 모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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